한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.
판사가 물었다.
"아주머니,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죠?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."
"아, 네.. 제가 남편과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..."
"아니, 연애사 말고요. 이혼의 근본적 이유가 성격 차이 입니까?"
"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, 그때 남편은 정말 근사했죠..."
화가 난 판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.
"아주머니, 묻는 질문에만 짧게 말씀해주세요. 이혼 사유가 대체 뭡니까?"
그러자 아주머니 가라사대...
"아, 이혼 사유요? 남편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."